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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하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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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관련알고싶어요 ㅠㅠ꼭알려주세요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작성하고전날퇴사통보해도 일한날짜는 입금해주나요?전날퇴사통보해도상관없나요?제가일한근로에대해선받을수있는부분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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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계약하고 당일 계약이 소멸되는 근로자이므로 사전 퇴사 통보에 대한 의무나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근로자이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