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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집주인과 보증금 소송중에 이런문자 보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 oo아?

원금만 이체하고 도망치는 반성없는 태도가

바퀴벌레가 죽기전 알낳고 도망가는 모습이 똑같아 보여 DNA구조가 동일한것 같아 감탄사가 나와 문자보내본다

넌 돈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로 입금안했네?

너의 행동은 우리가족에게 정신적인 배신감과 자본피해로 피를 말리는 민폐를끼쳐 단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멍청한 뇌로 판사한테 따진거같은데 그뇌로 생각하면 남한테 피해주는거 같으니 생각하는 사고기관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니깐 살아서 니같은놈이랑 싸워주지 다른사람은 자살했을 피해인거 알제?

바퀴랑 사고 비슷해서 모르겠다하면 할수없고

나랑 죽을때까지 싸워보자는 식인거같은데 계속해보자 oo아

계속 내가 할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해줄게

니주변이나 내가족 내지인에게 또한 너에게 피해 입는다는 소식들리면 또 법적 조치 해줄께

내가 살아있는한 계속 해보자

판결젼 원금만 입금하고

이자입금이 부당하여 피고는 현재 묵묵무답중인상태입니다

이런문자보내도 압류랑 회수에는 크게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지속반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어 압류나 회수에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문자를 송부하는 것이 사건에 유리한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협박죄가 문제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위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권유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