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 위반 여부
단순히 대출받아서 돈다가져와라는 말을 강요로 볼수 없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 위반 여부
동 규정은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채무사실을 알렸을 뿐, 질문자님의 소재 등을 문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 위반 여부
동 규정은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그지하고 있는바, 이는 공적으로 채권추심에 응하기 어려운 환경적 상황에서 이러한 추심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