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인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4대보험없이 일하고 있는데 보험없이 근무해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그동안은 세금없이 100% 급여 받아 좋았는데 4대 보험은 들어야하는 것이 맞는거 같아
이번에 사장님께 얘기하려 하는데 혹시라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 일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의 가입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1개월 이상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