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두 개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신고되면, 공단에서는 소득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사업장에서는 투잡 여부를 당연히 파악할 수 있지만, 귀하의 주된 근무지(현재 회사)에서 이를 바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이 중복되더라도, 일단은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 여부가 확인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측에 문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겸직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