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없는 회사 취직 시에근로자가 개인으로 4대보험을 들 방법은 없나용??사업자+근로자 반반 부담해서 4대보험이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을 근로자 개인이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가 다 부담하는건가요?!가입을 안하고 실 수령 월 220만원일 시 소득세 3.3퍼만 계산되는건지..4대보험 가입을 했음 좋겠는데 회사가 가입이 어렵다 하면 안되는 걸까요? ㅠ.ㅠ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했다면 회사에서 직원들의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아니니, 업체 측에 자세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3.3%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관계법에서 법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자의 위치에서
3.3% 원천징수하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자가 아니므로 회사입장에서는
4대보험 부담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