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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01

4대보험 없는 회사 취직 시에 대한 질문이요

4대 보험 가입 없는 회사 취직 시에
근로자가 개인으로 4대보험을 들 방법은 없나용??
사업자+근로자 반반 부담해서 4대보험이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을 근로자 개인이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가입을 안하고 실 수령 월 220만원일 시 소득세 3.3퍼만 계산되는건지..

4대보험 가입을 했음 좋겠는데 회사가 가입이 어렵다 하면 안되는 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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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했다면 회사에서 직원들의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아니니, 업체 측에 자세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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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3.3%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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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관계법에서 법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자의 위치에서

    3.3% 원천징수하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자가 아니므로 회사입장에서는

    4대보험 부담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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