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ㅡ3ㅡ
ㅡ3ㅡ

주말에 고객과 상담해야 하는것은 근로인가요?

빵집 알바입니다.

주문제작 케이크 상담을 개인 폰 번호로 해야해요ㅠㅠ

그래서 주말에(휴무일) 문자가 오는건 당연하고, 늦은 시간에 자고있는데도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받고, 제가 정직원이었으면 모를까 하루 5시간씩 알바해서 월 120겨우 버는 알바거든요


휴무일에 고객과 상담을 하는것은 근로인가요? 그렇다면 임금을 줘야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당하게 휴무일엔 상담하지 않겠다고 해야하는걸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휴무일에는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휴무일에 상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문을 받는 것은 근로에 해당합니다. 원치 않는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일은 한 것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객의 전화를 개인폰으로 받아 주문처리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연장근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무는 거부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상담하는 것도 근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임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개인 폰으로 전화가 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고객대응 업무도 겸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ex.수당지급 요구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만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면 질문자님도

      휴무일에는 상담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고객과 상담을 하는 것은 근로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휴(무)일에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라고 볼 수 있으나

      급여 청구를 하려면 그 시간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말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전화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상담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의하시면 좋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