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무시간 보장 안 해 줄 시 법적 문제
제가 알바를 다니는데 5시 부터 10시까지 5시간씩인대 손님 없으면 매번 일찍 보내서 주 6일인데도 겨우 100 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등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출근으로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