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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후루티108
통쾌한후루티10823.07.15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계정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계정의 1대주입니다. 약 1년 전 계정을 거래하여 2대주에게 넘어갔고 2대주가 3대주에게 판매,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전부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주가 사용하던 기간에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사기 방지를 위해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고 담당 수사관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 4대주와의 톡방에 사기 피해 접수 때문에 임시로 비밀번호 변경을 하겠다고 고지했지만 아직 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이 후 담당 수사관과의 추가 통화로 제 입장에서 피해자분을 최대한 돕기 위해 계정에 접속하여 기록이나 흔적 등을 찾으며 지속적인 접속 기록이나 플레이 기록이 남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서도 괜찮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분과 연락을 했고, 상황을 공유하며 최대한 돕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해오던 계정에 사기 전적이 생기니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처음엔 완전히 손 떼기 위해 계정 자체를 팔아버렸지만 막상 접속을 하게 되니 게임을 다시 플레이 하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 당시에 제가 사기 행위에 따른 계정 회수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주가 3대주에게서 구매했던 원금을 4대주에게 배상하고 계정 회수 합의를 할 생각이지만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가 이 계정으로 게임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4대주가 메세지나 톡을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원금 배상을 하고 계정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통보해놓고 사용한다면 괜찮을까요?

3.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4대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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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지속하여 이용하면 질문자님은 해당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통보만 한다고 하여 이용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3. 질문자님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