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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283
의로운청설모28322.12.18

아이에게 2천만원 이하로 증여하였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안할경우?

아이에게 2천만원 이하로 증여하였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안할경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무소에 신고할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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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년내 사전증여 금액이 없으시다면

    자녀에게 증여할경우 5천만원 공제(미성년자의경우 2천만원 공제)

    이경우 증여세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시더라도 신고하시는것이 원칙이시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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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온다해도 어차피 2천만원 이하면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낼 세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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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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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의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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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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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자녀에게 2천만원 이하로 증여 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는 있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정당한 자산을 만들어주시려면 나중에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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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자녀의 증여세 신고를 안한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렵게 되고,

    자녀의 명의를 부모가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자녀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활용

    하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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