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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2.27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 증여시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내에서 자녀에게 돈으로 증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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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정당한 자금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추후 소명이 필요하지 않은 자녀의 자금출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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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와 관련 되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증여세 신고를 통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5,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는 언제 증여세 신고 했습니다 로 끝이 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장 내역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가급적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신고를 통해 정리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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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납부할 금액이 없어도 신고의무는 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대부분 증여의 형태가 취득자금을 위해 증여를 진행하시는데 해당 증빙을 첨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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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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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자녀의 자산으로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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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을 계좌로 입금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를 부모가 차명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음으로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녀 명의로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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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 재차 증여를 하실 때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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