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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
훈훈한스컹크2519.07.28

괴롭힘 방지법이란 정확이 어떤 조건일 경우에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직장내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장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만약 이런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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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달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괴롭힘관련 증거등을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우에서 제외된 메일, 밥을 혼자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촬영시 불법아님)잘 수집해두어야 할것입니다.

    우선 사용자(회사측)은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허나 상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모욕, 명예훼손, 성희롱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형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해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사정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게 하는게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작처음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나 범위에 대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의 성회롱같은 경우처럼 (현재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자리잡은 만큼) 차차 직장내 괴롭힘 금지도이번 개정안 시행을 시작으로 서서히 자리잡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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