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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사랑한다
강미숙 사랑한다22.06.08

현대해상 동일골절로 보험금 지급 가능 한가요

현대해상이고요

각각 다른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받았더니

처음에S62340꺼만30만원 지급 했고요

나중에는 손통증S62350진단서때문에 초진기록지만 무조건 발급 하라고만 하셨는데요

이거 또 지급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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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s62.34 목 부위...

    s62.35 머리 부위...

    동일골절이라 함은 같은 한사고 건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사고는 1건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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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부위에 대한 골절은 최초 1회만 보상합니다.

    30만원 지급받으신것 보니 골절진담금을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단, 다른 부위의 골절일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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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사고당 으로 골절진단은 1회 나오기때문에.

    한사고로 진단이 2개나온다면 못받습니다만.

    두번의 사고로 다른병원에서 따로받는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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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같은 경우는 뭐.. 어짜피 치료에 들어가는 금액은 나옵니다.

    골절진단금을 말씀하시는 거면 골절 진단금은 동일부위 골절은 안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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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골절진단금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이 확정된 경우 지급처리되는 담보로 상해당 지급처리합니다.

    - 따라서 동일 상해로 2곳 이상의 골절이 되어도 진단금은 1회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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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권유합니다.

    다른부위라면 지급가능합니다.

    동일부위라하더라도 사고시점이 다르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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