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새로 짓고 주변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은 구역지정고시일 3개월부터 이주때까지 거주하면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건축 사업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