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한 상가 수도 공사비용 문의드립니다

미용실 상가 계약전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있는걸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보려는중에 하수도 배관이 막혀있고 상수도 물이 나오지 않는 다는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계약당시 용도변경 비용때문에 부담되어 계약하지 않겠다했을때 임대인이 본인이 부담해주겠다하여 계약을하였고 이번에 상하수도 관련 문의를 의논한다고 연락을 드리니 용도변경 비용에 대해 들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도 시설 비용은 제가 알아보겠다 하였도 물빠지는 하수도 배관은 제 비용을 들여 뚫었습니다. 현재 수도 문제로 일주일동안 인테리어 하지도못하고 알아보고만 있다가 천창에서 수도를 끌어올수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사비용은 커버가되겠지만 추후에 누수관련도 생길수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수도 설비공사를해서 누수로 다른 상가에 피해서 생긴다면 보상은 임차인 제가 감당해야하는건가요?? 이런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없이 받을수있을까요? 주인분이 알아보는건 없고 제가 다 알아보고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여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할 부분으로 그에 관한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이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도 설비공사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그 누수피해 발생가능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