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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15

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회사에 취업하거나 그러면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인데 이것도 최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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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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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의 한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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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에 정해진 건 최저임금 90% 지급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뿐이고 그외엔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을 얼마로 하든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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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인데 이것도 최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답변]

    수습기간에 관해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해두는데,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수습제도의 취지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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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기간은 없으나 통상 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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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수습기간에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수습기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에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일한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 기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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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법적으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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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2. 통상 회사에서 1 ~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비교적 장기(6개월)의

    수습기간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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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3개월보다 긴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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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몇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수습기간에 대한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길면 실효성이 없기에 각 업무별 특성에 맞ㄱ고 사회통념에 맞게 설정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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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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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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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관련,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3개월로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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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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