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회사에 취업하거나 그러면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인데 이것도 최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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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의 한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에 정해진 건 최저임금 90% 지급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뿐이고 그외엔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을 얼마로 하든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인데 이것도 최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답변]
수습기간에 관해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해두는데,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수습제도의 취지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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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기간은 없으나 통상 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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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수습기간에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수습기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에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일한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 기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법적으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2. 통상 회사에서 1 ~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비교적 장기(6개월)의
수습기간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3개월보다 긴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몇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수습기간에 대한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길면 실효성이 없기에 각 업무별 특성에 맞ㄱ고 사회통념에 맞게 설정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설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로 운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관련,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3개월로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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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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