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인데 이것도 최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답변]
수습기간에 관해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해두는데,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수습제도의 취지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