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약정한 수습기간을 회사가 연장할수 있나요? 수급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이상 지급받았었는데 수습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장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