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단속을 목적으로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진입해도 되나요?
해당 시설의 소유자는 무단침입이니 나가라고 하고 경찰관은 범행 사실을 목격하고 증거 확보차 진입하는 경우이기에 공무집행중이라고 설명하고요
이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못했을경우 위법한 침입에 해당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것이 어느정도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