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범인의 처벌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면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시작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수사도 진행될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되면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