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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뛰어난물소280

뛰어난물소280

(수도요금)땅을 매매한지 1년째 되는데.....

쓰레기로 방치된 땅을 매매한지 1년째 되는데

쓰레기를 치우다가 우연히 수도관이 있는걸 알아서 수도관 찾아서 1년전 다시 연결해두고

물을 지금 사용할려고 보니

2009년도 고인이 되신 땅 주인 앞에

수도 기본요금이 꼬박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밀린요금이 몇만원 안되지만

이럴경우 제가 다 내어야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계약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거나 수도 사용에 대한 계약 변경이 없었다면 이전 주인에게 요금이 계속 부과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연걸한 후 수도를 사용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기본 요금 미납액은 실제로 현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인 명의 시절 수도 요금 체납분은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매매 이후 발생한 수도 요금만 납부하시면 되기에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 증빙자료를 챙겨 수도사업소에 체납요금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