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없는 외딴곳에 제가 집을 지을때 수도인입 과정에서 상수도가 지나는 도로에서 집까지 거리가 30m정도 되는데 중간에 개천이 있어서 다리를 지나는 부분은 2중보온관을 설치하며 수도인입비용이 6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 옆땅에 집을 지을사람이 들어올경우 수도인입이 다리건너와서 상수도연결을 하기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겠지요.그 래서 제 돈으로 도로부터 다리건너와서까지 공사했기때문에 다른사람이 이용을 할 경우 제가 공사한 최초 인입비용 절반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절반을 안주겠다고하면 제가 인입한 수도라인을 이용하지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건축 등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 공사 상당의 혜택, 수익을 어느정도 얻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수익 비용을 바로 부담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고 수도 등에 대해서 사용료 등을 바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