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튼실한꿩253
튼실한꿩25322.06.24

개인간 돈거래 신고고민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씁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거짓말로 돈을 빌리시고 이리저리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돌려막기는 개인에게 한것 같구요

근데 문제는 개인돈빌려주는 사람들께서 이자를 5부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어마어마 하네요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빌려도 5부이자는 아닌텔데요

어디에 말도 못하고 저또한 현재 개인회생중으로 대출은 물론 빌릴곳 하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빌리신분들께 제가 돈 입금한 내역도 있구요 이자를 날짜에 주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욕도하고 협박도 하는것 같더라구요 가끔은 집도 찾아오구요~~ 찾아와 이야기를 해보면 5부이자는 원래 불법이 아니다 다 이렇게 쓴다는고 하시더라구요 .....A라는 사람에게 빌려서 B라는 사람의 돈을 갚고 b라는 사람의 이자와 돈을 갚을시기가 되면 c라는 사람에게 빌리고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는 무조건 5부 당연히 빌린사람 입장에서는 급하니 5부이자도 쓸수 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힘드네요~ 저도 있는데도 해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고 지쳐서 죽을지경입니다

핸드폰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조마조마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까 생각도 듭니다

어머니께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게 좋을까요?

마음같아선 5부이자와 욕한것과 협박한것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지만 선뜻 용기가 안나네요

신고를 할려고 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는 물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피시고 어머님의 그동안 이자제한법을 넘어선 이자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방법 또는 개인 파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면, 모든 채무를 변제금 없이 탕감시켜주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