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군역제도는 16~60세 양인들은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반은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보법의 시행으로 정군과 보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군역이 문란해지면서 수포군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군포를 납부하고 실제 복무하지 않는 상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방어 체제는 진관체제였으나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제승방략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방어에 문제가 많았으며, 훈련도 부족하여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역의 면제와 기피로 병력 자원이 부족하고, 방어 체제가 허술하여 임진왜란 당시 제대로 방비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