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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64
강렬한웜뱃6424.02.22

법인 정관 중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

기타 인쇄업을 업종추가하려 합니다.

현재 회사는 도매과 건설업,서비스가 등록되어있으며

정관에는 디자인 및 인쇄 관련 지원을 통한 이윤창출업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가 가능한지 정관변경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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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은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관에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정관에 디자인 및 인쇄 관련 지원을 통한 이윤 창출업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기타 인쇄업을 업종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추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와 정관 변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업종 추가를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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