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중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
기타 인쇄업을 업종추가하려 합니다.
현재 회사는 도매과 건설업,서비스가 등록되어있으며
정관에는 디자인 및 인쇄 관련 지원을 통한 이윤창출업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가 가능한지 정관변경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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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은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관에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정관에 디자인 및 인쇄 관련 지원을 통한 이윤 창출업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기타 인쇄업을 업종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추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와 정관 변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업종 추가를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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