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특별대리인 선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1. 친권자, 법정대리인 등이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2. 후견인 청구 심판 절차 진행 중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3. 특별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다면 후견인 청구는 취소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견인 청구 취소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며, 취소 직후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4. 특별대리인도 사망자의 지역주택조합 상속 및 계약 해지를 할 때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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