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형수가 제 집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할 당시,
주택구입자금 목적으로 형에게 차용증을 쓰고, 3억을 빌려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 집을 전세나 월세를 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형이 이 시점에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형수가 제가 형에게 빌린 3억원에 대해서 이혼재산 분할 대상으로 우기면서
제 집에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 차용증은 채권자(형)-채무자(본인) 둘 이름으로만 작성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