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못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을 도움받아 1심 , 2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대방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직장인이 휴가내고 법원가서 변론을 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 녹취록 공증비용, 법무사 비용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서면 작성을 도와줬던 법무사는 상대방 집 주소를 알지못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해야 집주소를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사가 판결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시한 건인데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해 갖닺답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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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여 청구가 안된다는 주장은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특정이 잘못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판결문의 경정결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다면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고있다면 주소를 몰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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