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을 도움받아 1심 , 2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대방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직장인이 휴가내고 법원가서 변론을 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 녹취록 공증비용, 법무사 비용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서면 작성을 도와줬던 법무사는 상대방 집 주소를 알지못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해야 집주소를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사가 판결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시한 건인데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해 갖닺답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