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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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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제도 문의드립니다.

연초에 서울에서 대구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12월 31일 납세의무확정일이라고 들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를 잘못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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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방세는 12월 31일 기준의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서울 관할 지자체와 대구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본인의 신고상황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맙부를 완료하였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