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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한모찌
말랑말랑한모찌

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규칙이라고 5일뒤에 준다구하네요

야간일을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2시간휴식보장 일시작할때 공고에도 면접볼때도 그렇게말했습니다 일하면서 일주일 동안 2시간 휴식 보장 하지않았구 일주일뒤부터 쉬게해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6월 10일부터 출근해서 6월 20일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급여 정산해서달라구하니 하는말이 7월5일 준다구합니다 그게 규칙이라고 하는데 퇴사일로14일 이내 인데 그러면16일 되버린데 기달려야하는건가요 노동청에 그전에 신고나 14일 지나서준다면 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근로계약서 쓰지도않았구요 3.3프로땐다구하더라구요 홀서빙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

2. 2시간휴식 (일주일지나고줌)

  1. 출근6월10일~6월19일 까지일함

  2. 급여 7월5일 준다구함 규칙이라고함

  3. 퇴사 일로 14일이내로 주는걸로아는데 16일지나버림

  4. 3.3프로땐다는데 문제 없나요

  5. 출근21시30분 ~ 퇴근9시30분

    위사진이 사장님이 올리신 공고내용

    이렇게 7월5일동안 기달려야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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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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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 제기 후 실제 조사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임금이 지급된다면 큰 실익은 없어 보이므로 일단은 7월 5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20.자로 퇴사처리 했다면, 7.3.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정한 규칙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