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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중 다음경우는 대여금에 해당되는지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금융권에 제이름으로 저당잡힌 금액이 있어 매월이자와 원금이 백5십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2년전부터 아들이 그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해당 대출 계좌이체로 매월 이체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집상속시에 아들이 그부분을 상속세에서 면제 받을수 있는지요. 사실상의 대여부분인데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지요.

집값은 10억 대출금은 3억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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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대여에 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시는 것은

      추후 상속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