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하기에,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올라간 형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적공제 뿐이므로, 근로자인 형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과 동생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기에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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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