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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동생이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때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까 고민중입니다.

사업하시던 아버지가 작년 여름에 폐업하시긴 했는데 혹시 아버지가 미성년자녀공제를 받으신다면 저는 신청하지 못하는걸까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셨고 전 근로소득자인데 이 경우 누가 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하기에,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올라간 형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적공제 뿐이므로, 근로자인 형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과 동생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기에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한분만 받으셔야 하며 소득이 큰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되니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