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식대 비과세라는게 무엇인가요?
중식대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먹는 점심값에 대해서 모든 돈을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럼 제가 사용한금액이 어떻게 점심인지 구별해서 비과세를 해주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 (실물 식사)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중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월급의 일정부분을 중식대로 표시하여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를 급여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상황에서 종업원들이 기업카드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중식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신고시 월 20만원 까지는 구분없이 식대 비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