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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3.07

교통사고 재판 형사재판 진행중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고단 공판 진행중입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요

재작년 3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공판은 작년 5월부터 진행중인데

몇 차례 공판 진행을 거치는 도중에 작년 가을에 아버님이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아직도 현재 공판진행중이며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서 우리측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형사합의는 불발 되었습니다.

문제는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이 불충분하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민사는 3년안에 진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남아서 걱정이네요

병원비는 무보험차상해랑 피고인측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하고 민사는 위자료를

받아내는 거라 빨리 들어가서 받아내면 된다고 주장하는 지인이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재판이 민사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자료에 대한 민사소송을 따로 들어가는게 좋을지

무보험차상해도 나중에 적지만 위자료를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를 들어가 버리면 보상이 중복이 되어서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아예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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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의 진행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이며, 발생한 손해에 이미 보전된 손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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