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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213
고운스컹크213

의견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법원 제출 시 변호사님 작성 이름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

위의 질문대로 민사소송 시 소가가 너무 적어 선임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 의견서를 부탁 드려도 되나여?

1.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인가요? 소가가 1,000만원 -1,200정도 입니다.

2.의견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법원 제출 시 변호사님 작성 이름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문의하는 글이나 답변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므로 답변이 제한되고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당 변호사의 이름으로 의건서 제출이 가능하고 선임없이 서면만 작성하도록 요청한 경우라면 그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금액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의견서를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은 협의하기 나름이며,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