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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콰가151
뽀얀콰가15121.01.27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잔금 지불을 하였지만 말소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자(신축 오피스텔 지은 건설사 사장)와 잔금 지불시 신탁 등기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대출을 통해서 잔금 지불을 하였습니다.

당일 부동산에서 말소 영수증이 오고 있다 걱정말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3일 뒤에 은행에서 등기 말소가 안되었다고,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등기 말소가 되지 않은 사유는 하청업체에 돈을 지불 하지 않아, 하청 업체가 소송을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하청 업체와 금전 관계를 정리하고 신탁에다가 서류를 제출 하였는데, 신탁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등기 말소를 진행을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자는 잔금을 이미 신탁에 지급하여서 돈이 없다, 등기 넘어오고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서 그돈을 저에게 주겟다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벌써 2달째 신탁 등기 말소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전세 대출 해준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아직까지는 기다려주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임대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런한 경우 계약 해약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안준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금 2억 6천만원 ,계약금 2,6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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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계약위반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해약금을 청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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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의 계약위반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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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기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해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 관한 전세권설정자의 계약 위반이 중대하게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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