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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잠이많은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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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현재 상황]

- 현재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며, 건강 문제(당뇨, 고지혈증, 통풍 등)로 인해

7월 31일 자로 자발적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급성췌장염 이후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건강 회복을 위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 및 인원충당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제가 8월 한 달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개월 계약직 근무를 제안드렸고, 현재 계약 전환을 고려 중입니다.

[질문 요약]

1. 동일한 회사에서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 계약만료 퇴사 시,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2. 8월 중 하루 정도 시험 응시를 위해 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3.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 등록은 안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안내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4. 위와 같은 경우가 혹시 위장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혹시 회사가 위장수급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1개월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상용근로자로서(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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