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킬레스건이 파열이되서 현재 거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6개월이고 회사도 편의를 봐줘서 반차4시간 재택4시간 해서 근무를 하고있었고 이제 연차가 다 소진되어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무급으로 생활하기엔 생활비가 부족해 자문 좀 구하고자 합니다.
1. 업무도중에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질병퇴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소견과 회사에서 부득이 질병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발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