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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Iz0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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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현역부적합심사 관련 질문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편평족, 부주상골 증후군, 원인 불명의 인대 파열

저는 2018년경 평발 진단을 받았고, 이후 민간병원에서 신체활동 최소화를 권고받으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23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24년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으나 당시 기준으로는 4급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준 변경으로 재검에서 3급을 받고 현역 복무 중이지만, 입대 후 약 두 달 만에 발과 발목 통증이 심해져 500m 도보도 힘든 상태가 되었고, 현재는 상시 통증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군병원에선 평발과 발목 인대 파열로 인해 인대 재건술, 기형으로 자라나는 뼈의 절골술이나 골성형 수술 등의 수술적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재활기간은 6달~1년정도로 잡고 있는 상태이구요. 인대재건술 1회로는 신체검사 3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며 버티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정상적인 현역 복무 수행이 어려운 수준인지, 현역부적합심사나 사회복무요원 전환, 의병 제대 가능성 등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지금처럼 “평발 + 인대 파열 + 수술 필요 + 500m 보행도 어려움“ 수준이면,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군에서는 이런 경우 ”현역부적합심사(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 “전역.보류.사회복무 전환“ 등이 결정됩니다.

    특히 “수술 후 장기 재활(6~12개월)” 이 요구되면 현부심 신청 사유로 충분한 편입니다.

    최종 결정은 군 병원.심사위원회가 하지만, “현재 상태만으로도 심사 신청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군병원에서도 수술과 장기간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기에 사회복무요원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건 지금의 상황을 부대 지휘관에게 내용 전달 후 현부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병원에서 진단 받으신 부분을 사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면 발급 신청 후 추후 현부심 심사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군 병원에서 진료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예상 재활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단순한 회복지연이나 부상이 아닌 장기적인 기능 제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부심을 통한 의병제대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담당 군의관이나 간부와 상듬을 통해서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단순한 경과 관찰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의무기준은 외부 병원이 아니라 군 병원의 진단과 기능적 장애 정도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고 있어 현역 복무 지속이 쉽지 않은 상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구조적 문제

    편평족 자체보다 부주상골 증후군, 원인 불명의 인대 파열, 발목의 반복 통증이 동반된 상태는 군 기준에서 “기능 저하를 동반한 발·발목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평발 단독 3급이라도, 인대 손상과 뼈 기형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기능장애의 비중이 높게 평가됩니다.

    2. 수술 필요성과 재활 기간

    군병원에서 “인대 재건술 + 절골술 또는 골성형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 단순 염좌나 만성 통증이 아니라

    – 구조적인 불안정성 또는 변형이 명확하며

    –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재활이 6개월~1년으로 예상된다면 정상적인 군 복무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3. 기능적 장애 정도

    현재 500m 도보도 어렵고 상시 통증이 있다는 점은 군 의무기준에서 “일상적 군사훈련 불가, 지속적 통증·보행 제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는 현역부적합심사 회부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실제 가능한 절차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현역부적합심사(전환복무 가능성)

    – 군병원 주치의가 부적합심사 회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구조적 손상, 수술 필요성, 장기 재활, 보행 기능 저하가 명확하면 전환복무(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절골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현역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의병전역

    – 이미 입대한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수술·재활 후에도 전투력 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의병전역은 “전환복무가 아닌 완전 전역”이라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발목 인대재건술 1회만으로는 의병전역 판정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 절골술 포함한 복합 수술, 기능 회복 불량, 보행 제한이 지속될 때 고려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전환

    – 수술 필요성 + 장기 재활 + 보행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반복된 통증과 기능 저하로 인해 일반 군생활·훈련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현재 상황 정리

    – 단순 평발 3급과는 다르게 구조적 손상과 변형을 동반해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 군병원에서도 “수술 필수”라는 의견을 낸 상태

    – 실 기능 수준도 500m 보행조차 어려운 수준

    위 요소를 고려하면 현역부적합 회부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 판단

    의무기록, 영상자료(MRI 등), 통증 및 보행평가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 현역 부적합 심사 → 사회복무 전환

    혹은

    – 수술 후 경과 불량 시 의병전역

    이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진통제로 버티는 단계는 군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심사 회부가 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