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로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주 6일 근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월~토 주6일 09:00 ~ 18:00 9시간 (1시간 휴게)
근로조건이면
1. 같은조건 주5일 일 때는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되는데
주6일은 어떻게 되는건지 산술식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한 달 30일 이라고 치면 주6일 근무 = 24일 근무
'총 6번에 휴무를 준다'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건가요?
3. 주6일 특성상 공휴일이 많은 경우 대체 휴무가 안되는데
이때 급여를 1.5배를 꼭 지급해 줘야되는게 맞는거죠?
제발 부탁 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