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일수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월~금: 8시10분~ 5시40분까지 근무를 하고
토: 8시10분~12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일수는 주6일로 되어 달에 24일 근무가 맞나요??
2.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을 빈칸으로 주시는데
근로시간은 08시10분~ 17시40분이라고 쓰고 근무일을 빈칸으로 그냥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6일이라고 쓰려니까 그냥 쓰지 말라고 하던데 그냥 거기서 먼저 6일이라고 쓰고 하면 안 되는건가요? 무슨 이유때문에 6일을 못 쓰게하는 걸까요?
근무일 6일 주휴일1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1주 7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