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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285
내추럴한벌28524.03.18

근로일수, 근로계약서 빈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근로일수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월~금: 8시10분~ 5시40분까지 근무를 하고

토: 8시10분~12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일수는 주6일로 되어 달에 24일 근무가 맞나요??


2.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을 빈칸으로 주시는데

근로시간은 08시10분~ 17시40분이라고 쓰고 근무일을 빈칸으로 그냥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6일이라고 쓰려니까 그냥 쓰지 말라고 하던데 그냥 거기서 먼저 6일이라고 쓰고 하면 안 되는건가요? 무슨 이유때문에 6일을 못 쓰게하는 걸까요?

근무일 6일 주휴일1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1주 7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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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1주 6일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1주 7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주6일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주6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일수가 다르므로 24일 근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네, 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근로일수입니다.

    2. 1주 7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는 실제 그 달에 근무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6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월~토, 주6일 근로라면 6일 x 4.345주를 곱하여 한 달의 근로일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6일이라고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