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 근로계약서 빈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근로일수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월~금: 8시10분~ 5시40분까지 근무를 하고
토: 8시10분~12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일수는 주6일로 되어 달에 24일 근무가 맞나요??
2.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을 빈칸으로 주시는데
근로시간은 08시10분~ 17시40분이라고 쓰고 근무일을 빈칸으로 그냥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6일이라고 쓰려니까 그냥 쓰지 말라고 하던데 그냥 거기서 먼저 6일이라고 쓰고 하면 안 되는건가요? 무슨 이유때문에 6일을 못 쓰게하는 걸까요?
근무일 6일 주휴일1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1주 7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1주 6일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1주 7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주6일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주6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일수가 다르므로 24일 근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네, 7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근로일수입니다.
2. 1주 7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는 실제 그 달에 근무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6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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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월~토, 주6일 근로라면 6일 x 4.345주를 곱하여 한 달의 근로일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6일이라고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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