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물건이 더 왔을경우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2021. 05. 26. 22:55

며칠전에 원뿔원으로 아이용품이 행사해서 몇가지 구매했는데요. 제가 주문한 양보다 더 많이 왔더라구요 1세트 주문했으니 2개가 와야되는데 3세트나 왔어요 제가 다른것도 주문했는데 그건 2세트 주문했는데 1세트만 왔구요 어쨌거나 더 와서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 더 온 제품에 대해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더 배송된 물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님을 상대로 물품반환청구나 물품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1. 05.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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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어서 해당 사실을 알리거나 일정 기간은 보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1. 05.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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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측의 착오로 실제보다 많이 배송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채 사용했다면, 추후 판매자 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5.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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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실수로 보낸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는

        위법행위인바, 반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2021. 05.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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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요구시 이를 이미 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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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이용품이 과다 배송된 사실을 인식하였고 판매자가 질문자분에게 과다 배송된 아이용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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