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글 영상을 비방목적으로 원작자 동의없이 타인이 개인적으로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동의없이 사회통념적으로 타인의 블랙박스영상이 담긴 글과 영상을 개인혐오 비방등을 목적으로 비상식적인 게시를 하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없이 화면녹화후 비방의 목적으로 계속 타인의 글과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글 작성당시 공유하지 말아달아고 적었고 비방혐오.조롱 등 목적으로, 삭제된 글을 개인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삭제요청에도 이와같은 행위가 반복 또는 유지될 경우, 정서적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만약 해당 커뮤니티가 묵인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원작자와 운영진의 동의가 없고 원치않음을 분명히 밝힘에도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송보험이 많이들어져있는데 소송을 거는 입장에도 적용될까요?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면 더 유리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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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영상 등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고, 그 댓글등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의율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각 각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