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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14

사업장 보존서류 중 해당사항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사업장 보존서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1.근로자명부

2.근로계약서

3.임금대장

4.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서류

5.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

6.승급 감급에관한서류

7.휴가에 관한서류

등등

저희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하면 이력서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따로 받아놓지 않고있어요.

근데 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 혹시 사업장에서 보존해야하는 서류에 해당하나요?

이를테면 고용에관한서류에 포함된다거나요

아니면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은 회사내규에서 보관해도 그만, 저희처럼 안받아놔도 그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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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필수보관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를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징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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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 등은 근로기준법상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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