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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살짝짜증내는
살짝짜증내는

3중 추돌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맨 앞 차의 급 브레이크로 연달아서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제가 맨 뒷 가해 차량이 되었는데요

대물은 제 과실 1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인의 경우 50대50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과실100인 경우에도 교통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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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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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제 과실 1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인의 경우 50대50으로 되는건가요?

    : 우선 다중 추돌의 맨 뒤차량이라면, 대물에 대해서는

    만약 앞차량이 먼저 그 앞차량을 추돌후 질문자가 재차 추돌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뒷부분에 대해서는 100%과실로 처리가 되며,

    만약 앞차량이 그 앞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가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그 앞차량을 재차 추돌했다면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100% 가 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만약 앞차량이 먼저 그 앞차량을 추돌후 질문자가 재차 추돌했다면, 과실이 아닌 기여도 50%로 처리가 되며, 만약 앞차량이 그 앞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가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그 앞차량을 재차 추돌했다면 대인은 100% 가 됩니다.

    그리고 과실100인 경우에도 교통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의 교통비 특약이 없다면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선행 자동차가 이미 사고가 있었고 다시 추돌이 있었다면 선행 차량의 대인에 대해서는 50%만 처리를 해줍니다.

    (사고가 2번이기에 50%씩 부담합니다)

    과실 100%인 경우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렌트비의 경우 렌트특약을 가입한 경우만 지급하고 대인의 경우 자상 가입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제일 앞차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과실이 산정이 되면 중간 차의 뒷 부분과 중간 차량의 대인의 50%를

    질문자님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차량에 대해서는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의 경우 별도의

    렌트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는 않고 수리비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