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신청 진행에 변동이 일주일동안 없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계약만기날 돌려받지 못해 법원가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후기들을 보면 보정서 제출한 다음날이나 2일뒤에는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3일째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미 영업시간은 지났고 주말 지나면 거의 일주일이 지나는 건데..
그런데 저는 24일에 보냈다는 보정명령등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뭔가 법원에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등본이 현재 송달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연락해도 곧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보다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바로 법원으로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예상보다도 사건진행이 느리다면 법원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다려도 언젠가는 절차가 처리될 수 있겠으나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송달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보정명령을 받으신 후 이행하여야 그 이후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다음주에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간편하게 진행하려면 전자소송이 보정명령 송달이나 보정서 제출면에서는 쉽고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