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계약만료일 까지 계약이 없으면 합의해지로 된 것 이라 써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계약만료 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울까요?
또 사직서 도 받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