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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물소268
새까만물소26823.12.21

계약만료시 합의해지로 간주가 있으면 실업급여?

계약서 계약만료일 까지 계약이 없으면 합의해지로 된 것 이라 써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계약만료 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울까요?


또 사직서 도 받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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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계약만료일 까지 계약이 없으면 합의해지로 된 것 이라 간주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사직서를 받는 경우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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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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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위의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계약연장 의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퇴직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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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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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양 당사자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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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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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일에 따라 자발적퇴사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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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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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보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재계약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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