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주중 오전 8:30경 사고 후 경미한 사소(정차 후 출발 시 콩(?)하고 밀친 형식/2주진단이라고 보험사에서 그랬습니디.)현장에서 연락처 주고 받고 저는 바로 대인접수해주고 몸케어 잘 하시라는 카톡과 대인 접수 해드렸다는 카톡을 보냈고 알겠다는 상대방 카톡답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12대중과실에 포함 된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사진과 같은 곳을 도로교통법상 법적으로 횡단보도라 정의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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