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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비둘기185
섹시한비둘기18522.06.19

추돌사고 파손 대비 과진료 및 진단시 문제가 될까요?

22.06.24 금요일 추돌사고 발생

비보호 우회전 도중 전방부주의로 제가 후방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대처 요령을 몰라서 사고 발생 후 상대방 운전자 건강상태확인 및 연락처 교환만 하고

보험 처리 하자고 동의를 얻은 후 상대방을 보냈습니다.

후에 바로 보험사와 통화해서 차량사고 접수를 하였고 보상담당자가 차주 월요일 연락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생 한방병원 내원을 통해서 과도한 진료비가 나올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파손분위를 보면 상대방 차의 뒷범퍼와 제차의 앞범퍼가 찍힌 정도라 범퍼를 교체하기만 하면 될거같은 상황인데

파손대비 과진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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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현장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크지 않고, 성인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졌다면 뺑소니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손대비 과진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진료비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를 하게 되며, 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내용, 사고정도 대비 과진료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 및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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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파손 정도와 부상 정도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과한 진료 여부를 가릴 수는 없으며 의료진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 를 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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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이 있고 블랙 박스에 사고 영상이 담겨 있는 경우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물만 처리가 되고 사고가 경미한 경우 대인 처리는 안 해도 될 정도의 사고인 경우가

    문제가 되나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대인 접수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며 보험료 할증도 상대방의

    치료비나 합의금의 금액이 아니라 부상 정도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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