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현장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크지 않고, 성인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졌다면 뺑소니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손대비 과진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진료비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를 하게 되며, 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내용, 사고정도 대비 과진료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 및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