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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표범31
눈부신바다표범3123.08.20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사장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혹시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이 가나요? 아직 담당자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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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고도 근로감독관 배정까지 3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업무량에 따라 2-3일 정도 뒤면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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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기 전에 민원실에서 조정관이 조정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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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1주일 내외의 기간 안에 연락이 갑니다. 관할 노동청,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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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락이 간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노동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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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진정이 접수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진정인,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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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감독관이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진정사실을 알리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대략 1주일 전후로 연락이 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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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감독관 배정 후 감독관의 일정에 맞추어 출석일자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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