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사장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혹시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이 가나요? 아직 담당자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고도 근로감독관 배정까지 3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업무량에 따라 2-3일 정도 뒤면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기 전에 민원실에서 조정관이 조정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1주일 내외의 기간 안에 연락이 갑니다. 관할 노동청,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락이 간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노동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진정이 접수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진정인,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감독관이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진정사실을 알리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대략 1주일 전후로 연락이 갈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감독관 배정 후 감독관의 일정에 맞추어 출석일자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