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후 담당감독관 배정 절차가 궁금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 후에 감독관을 바로 배정 받고 양측에 연락이 가는건지 우선 신고자인 제게 먼저 연락이 왔다가 파악 후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고 아직 담당감독관배정을 못받은 상황인데 저보다 사업장에 먼저 연락이 가게되면 저한테 막 사적으로 연락할까봐 걱정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질문자님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에게 먼저 연락을 진행하며
조사는 출석일자를 정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불러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청에 접수가 되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는데, 접수시점에 피진정인측에 접수 건에 대하여 연락이 갑니다.
이후에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각각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출석일시를 조정하게 되고 노동청 출석 단계를 거치게 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접수에 대한 안내를 받고 피진정인측에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을 받아 진정의 취지를 말씀하셔도 되고 어렵다면 별도로 대응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진정사건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 부서로 배부·부서장 선람·담당 근로감독관 지정(약 1~3일 소요) → 출석요구(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 → 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진술조서 작성 → 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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