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청에 접수가 되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는데, 접수시점에 피진정인측에 접수 건에 대하여 연락이 갑니다.
이후에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각각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출석일시를 조정하게 되고 노동청 출석 단계를 거치게 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접수에 대한 안내를 받고 피진정인측에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을 받아 진정의 취지를 말씀하셔도 되고 어렵다면 별도로 대응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